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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요녕성 초,중학생 편입(전학)조건 및 과정 대해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바이두
정상적인 상황에서 학생들은 마음대로 전학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5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전학)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편입(전학) 신청 조건
학생은 임의로 편입(전학)할 수 없으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전학)이 가능합니다.
1、학생 호적 및 가정주성, 시, 구(현)를 넘어 이전한 주소.
2. 학생의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가 다른 지방과 도시로 전출되는 경우
3. 이주한자녀 및 그 부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거주지가 도·시·군(군)을 넘어 이사한 경우
4. 부모 또는 기타 법정대리인이 장기근로, 국경건설 지원, 현역 군인(경찰 포함)의 전근 등 특별한 사유로 해외에 나가 자녀가 친족에게 의존하여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학생 호적 등록
5. 교육기간 중 학생의 신체상태가 변할 경우 상황에 따라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교로, 특수교육학교에서 일반학교로 편입(전학)할 수 있다.
편입(전학)절차
편입(전학) 절차는 일반적으로 학기 종료 전 또는 새 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처리 합니다.
필요 서류
1. 학생과 학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가 서명한 "랴오닝성 의무 교육 단계 학생 전학 연락 양식
2. 학생의 기본 정보 양식(전학 학교에서 학생 신분 시스템에서 인쇄하고 관인이 찍힌 것
3. "주민호구북" 원본 및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확인 후 사본)
4. 호적에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이전사유에 관한 증명자료를 제출
절차
학생 본인, 부모 또는 기타 법정대리인은 위의 자료를 구비하여 편입학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건이 충족될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릅니다.
1. 학교 재학 중인 학과 접수일괄적으로 전학 신청 및 심사 처리
(관련 전학 증명 자료의 원본 사진 업로드 필요)
2.전입학교 주관교육행부는 학적 시스템에서 심사하여 처리
3.위 학교를 나와 재학 중인 학과일괄적으로 심사하여 처리
4.출교 주관교육행부는 학적 시스템에서 심사하여 처리
5.학교 전입 기타 획득삼자가 동의 정보를 검토한 후 학생들에게 입학신고를 통지
6.편입학 등록 후, 편입학은 학생증 시스템을 통해 학생의 학생 신분 전자 파일을 검색합니다(학생 신분 시스템은 전학 학교에 동시에 통지)
7.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수락할 수 없는 경우 학교에서 충분한 설명(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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